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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여친·감금 폭행 의전원생', 제적이지만 '재입학' 안 된다









조선대 '여친·감금 폭행 의전원생', 제적이지만 '재입학' 안 된다

조선대, 여친 감금·폭행 의전원생 뒤늦게 제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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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1일 동료 원생이기도 한 여자친구를 수 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감금·폭행한 원생 박모(34)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다.

조선대 의전원은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지도위)를 열어 박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박씨를 불러 소명을 들은 후 박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도위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박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박씨는 정확하게 ‘징계에 의한 제적’을 받은 것”이라며 “학칙 상 징계에 의한 제적은 재입학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조선대 의전원생인 박모(34)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씨가 폭행에 못 이겨 다른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따라 들어가 전화기를 빼앗고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박씨의 무자비한 폭행에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은 이씨가 미리 준비해 놓은 녹취에 그대로 담겼고,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며 충격을 줬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박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 만을 선고, 이씨와 박씨가 계속 같이 학교생활을 하게 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리운 @soisoc 조선대 '악마 의전원생', 결국 '의사의 꿈' 날아갔다 https://t.co/ygsoMzJw8O 제적될까봐 벌금형만 때린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 이 자도 기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