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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폭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폭발 제조사 김치냉장고 화재예방 김치냉장고 점검 김치 냉장고서 불길 화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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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同제조사 20건..피해 보상해라"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법원 "제조사가 피해 배상해야"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법원 "제조사가 잘못했네" 화제의 판결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年 22건중 20건이 같은 회사 제품"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이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사용하다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A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다.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가 쌓였다가 갑작스럽게 이상 발열 현상을 보이며 불이 났다고 봤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며 법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김치냉장고가 그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50%인 2145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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