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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반성은 하지만 항로변경죄 아냐"..'항로'향한 집착 왜?
조현아 항소, 실형 선고 하루 만에.."항공기항로변경죄 법리 오해" 등... 조현아 항소 제기, 선고 하루만에 항소장 제출.. 반성문 6장은 무슨 의미? ... 조현아 항소, 선고 하루만에 제출된 항소장 '실형 받아드릴 수 없나?'
'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징역 선고 하루만에 항소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해당 사건의 최대 쟁점인 항로변경죄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하며 하루만인 13일 항소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과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반성한다는 의미도 거짓이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자신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여 승무원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결과이며 오성우 부장판사의 말을 다 인정하고 재판부의 뜻을 존중하지만 여전히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로변경죄는 1심 공판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자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항로변경죄는 최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가 구형 가능한 범죄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닌 5가지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중 가장 형량이 높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이미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형량인 징역 1년이라도 실형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형량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실질적인 처벌이 없지만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어 여전히 항로변경죄 여부를 놓고 항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항로에 대한 선례가 없다는 점이 조현아 항소심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검찰 측도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반응이다. 이로써 쌍방 항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들은 조직이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생계 문제로 금방 기억을 흐려 박창진 사무장은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부사장 갑질논란의 말로와 박창진 사무장의 무사 복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 @lawissue
A변호사 “검찰도 항소해야 한다. 피의자(조현아)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어 결국 1심 형량과 같거나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게 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