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기간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서 작성방법 서류 추가환급#
"연말정산 빠뜨린 게 있다면 세무서에 경정청구 하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근로소득세 추가 환급..11일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잘못 낸 근로소득세 받아가세요"..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놓친 소득 공제 없는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당시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시작됐습니다.
이달부터 농업인 맞벌이 부부 자녀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개인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올해 잘못 내거나 더낸 근로소득세는 2020년 3월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200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오는 5월 말까지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도 우선 입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육사업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농업인 맞벌이 부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맞벌이 부부는 맞벌이 증빙 서류가 없어 이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MBCnews(문화방송뉴스) @mbcnews
[오늘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작…"추가 환급 받으세요"]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오는 2020년 3/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해…2009년분은 오는 5/31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http://t.co/mjcNAMl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