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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안부문자' 대량발송 농협 조합장 기소
안부 문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조합장 기소
'조합원 수천명에게 성명 포함 안부 문자' 농협 조합장 기소
조합원 3000여명에게 문자 보낸 조합장 기소
전주지검은 27일 선거 전 조합원 3천여명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모농협 조합장 고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지난 2월 9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 3천270여명을 상대로 "감기 조심하시고 힘찬 한 주 되세요"라는 내용의 안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3월 8일 오후 8시50분께 한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고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naeagara @naeagara
선거 전'안부문자'대량발송 농협 조합장 기소 http://t.co/4HX3Yhb2md "감기 조심하시고 힘찬 한 주 되세요"라는 내용의 안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한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고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