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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60)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3일 유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근거가 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의혹을 받은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유 군수가 의혹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유 군수와 김종필(새누리) 후보간 득표 차가 불과 263표로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거나 '김 후보가 사채업을 했다'고 발언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 기간 이런 내용을 진천 주민 1만5천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선거를 3일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열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기소된 남구현(58·무소속) 전 진천군수 후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지으면 당선 무효 또는 직위가 상실된다.

따라서 유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유 군수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유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데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 좀 더 깊게 생각해 대처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김 전 후보의 사채 문제는 피해자가 엄연히 있고, 의혹이 있는데 피고인(제가)이 밝힌다는 건 어려운만큼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예산 문제는 보고 내용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어도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샤워소근

gldlfkrl12 @gldlfkrl12

@7godsofchaos 지역신문 보니까 정범구는 힘들거 같은데요 이 지역이 혁신도시 등으로 개발 열풍도 있고 이번에 3선한 유영훈 진천군수의 경우 진천을 시로 만들겠다고 꿈꾸는 중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