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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 이홍기, 1심서 당선무효형.. '밥값 내고 물품구입 약속' 선거법 위반 혐의
이홍기 거창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 이홍기 거창군수, 선거법 어겨놓고도 ‘자신만만?’ ... 이홍기 거창군수,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선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4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 형사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가 지난해 4월 한 여성단체에서 물품 구입을 약속하고 다른 단체 모임에서는 식사 비용을 내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이군수는 1심 결과에 대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들레사과농장 @nekhan1966
3만대리서명과 거짓홍보로 다수의 군민을 속이고 이런 곳에 교도소를 유치하겠다는 이홍기거창군수의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구호한번 외쳐보지 않던 군민들이 한달넘게 반대투쟁중입니다. 많은 RT부탁드립니다 http://t.co/wbrBYjLA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