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디어.뉴스

법인대리운전업체 법인대리운전알바 원주법인대리운전 부산 법인대리운전 부산시내 법인 대리운전 대리운전기사 수입





#법인대리운전업체 법인대리운전알바 원주법인대리운전 부산 법인대리운전 부산시내 법인 대리운전 대리운전기사 수입#

“차량소유주 車보험으로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 시 선보상”


코리아드라이브, 차별화된 1577-1111 코리아 퀵 서비스로 눈길
대리운전 앱 '버튼대리' 25만 돌파..전국 서비스 돌입
'김범수 라인' 앞세운 다음카카오..부진 씻을 '구원투수' 될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에서 우선 손해를 배상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밝혔다.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대리운전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선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운전자한정 특약’이 개정되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사고 당 천만원을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의 무보험 사고는 구상이 어려워 향후에도 이용자의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자 입장에선 최소한 법인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자보험 보험증권 발급 및 표기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대리운전 이용자나 대리운전기사가 보험가입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대리운전기사가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drmanzok

<대리운전보험 불법신고센터> http://t.co/23y7dPhZxG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수사당국과 공조하여, 대리보험 불법 수탈행위 인지수사를 추진 중입니다. 대리보험마피아 척결합시다. http://t.co/swExZd4Ast